▶ 재해발생 개요 오후 1시 무렵. 왕 씨와 이 씨가 102동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명이 꺼지고 기계들의 작동이 멈췄다. “뭐야! 도대체 오늘 몇 번째야?” 하는 신경질적인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다.
잠시 후 다시 전기가 들어오자 현장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아갔다. 두 사람이 102동에서 청소를 마친 시각은 오후 2시 30분경. 이들은 101동 20층에서 하던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102동을 내려와서 101동 건설용 리프트에 다시 올라탔다. 20층을 향해 빠르게 올라가는 리프트. 그런데 12층과 13층 사이에서 리프트가 갑자기 제자리에 멈춰 섰다. 또 정전이었다. 놀란 마음에 눈만 껌뻑거리는 이 씨에게 왕 씨가 말했다. “아저씨, 제가 먼저 12층으로 내릴 테니 아저씨도 저 따라 오세요.”
성격 급한 왕 씨, 언젠가 TBM에서 리프트 안전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하지만, 머리 속은 이미 리프트를 빠져나가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건물쪽 출입문 안전장치인 T바를 인위적으로 해체하고 출입문의 일부를 연 왕 씨. 건물쪽에 설치된 출입문 중간구조물을 밟고 12층 바닥으로 내리려고 다리를 뻗었다.
그런데, 왕 씨가 한쪽 다리로 건물쪽 구조물을 밟자 왕 씨가 건물을 딛고 발로 미는 모양새가 되어 리프트가 통째로 밀려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왕 씨는 순식간에 중심을 잃고 리프트와 건물 사이 틈으로 빠져버렸다. 왕 씨는 안전모와 안전화도 꼼꼼히 착용하고 있었지만 33m 아래승강로 피트 바닥으로 추락한 왕 씨를 켜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 재해발생 원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철저한 교육이 필요 B사는 근로자에게 건설용 리프트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차단기 용량 재검토 등 정전 예방을 위한 조치와 관리를 하지 않았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 특별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해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금해야 한다 - 안정된 전원 공급체계를 갖춰야 한다.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30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66조의2, 제3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