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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특집] 제20대 국회의원선거 QnA (2)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0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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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각종 제한·금지 규정을 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헌법에 선거운동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에서는 ①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②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으며 ③ 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과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기별로 각종 제한․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Q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A 선거일 전 60일인 2월 13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의 개최·후원,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의 개최,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의 개최·후원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의 후원,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Q 선거법 위반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선관위는 최근에 나타난 선거법 위반행위 중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5가지 중대범죄를 선정하여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 5대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수 및 기부행위
* 허위사실공표․비방․특정지역비하 등 흑색선전행위
*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 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등 불법행위
* 불법 선거여론조사

Q 매수 및 기부행위는 무엇인가요?

A 매수행위는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과 같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부행위는 선거구안에 있는 사람 또는 단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금전․물품 등과 같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직선거법은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며, 기부행위의 경우 후보자의 가족 외에 제3자가 기부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받은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포천선거관리위원회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0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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