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경락기일이 지나 배당요구한 경우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16년 02월 09일
 |  | | | | ↑↑ 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장 | | ⓒ (주)포천신문사 | | Q 갑은 을과 2013. 2. 1. 임차보증금 5000만원, 임차기간을 2013. 2. 20.부터 2년간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후 2013. 4. 8.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3. 12. 17.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주택에 병이 2014. 1. 3.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2015. 1. 27. 위 근저당권에 기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고 2015. 6. 19. 경락기일에 정이 8000만원에 경락허가결정을 받았습니다.
그후 2015. 8. 3. 배당기일에 배당이 실시되었습니다.
갑은 2015. 2. 19.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가 경락기일이 경과한 후인 2015. 7. 7.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갑은 배당기일에 임차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배당요구는 경락기일까지 하여야 하므로 갑은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갑은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므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 경락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임차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Q 전세보증금을 인상한 경우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인상 된 보증금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영수증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우선변제의 효력이 있는지요?
A 전세보증금 증액분에 대하여는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만 그 시점부터 우선변제의 효력이 생기며 영수증에 받은 확정일자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김형석 /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장 |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16년 0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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