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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공익사업 수용 시 양도소득세 감면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6년 02월 09일
 
↑↑ 박운종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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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나목(실수요 개발자)에 따른 민간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개발시행자로 지정, 고시 받아 토지에 대하여 협의매수 또는 강제수용 되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건물이 없는 공장용지에 대하여 토지 강제수용 후 양도소득세 신고 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A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되는 경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6년 0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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