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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2016년 부가가치세 개정세법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6년 01월 31일
 
↑↑ 박운종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 (주)포천신문사 
Q 2016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법

A ▶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일정 매출이상 개인사업자도 대상 제외(제46조 제1항)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적용대상에서 직전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를 제외하여 법인사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시행령 규정예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0억원)

▶ 중소사업자 수출용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세 납부기간 유예(제50조의2) :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화를 수입할 때 세관장에게 납부하던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하고, 이후 세무서장에게 납부세액 등을 신고할 때 납부가 유예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 범위를 법률로 상향(제53조 제1항) :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의 법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공급에 대한 과세 적용대상 제외(제53조의2 제1항) : 국외사업자가 국내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 106조의 부가가치세 면제 조항 : <온실가스배출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권,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및 상쇄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간이과세자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017년 12월 31일까지 일몰 연장함.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6년 0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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