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발생 개요 황 씨에게 지시를 마친 작업반장 서 씨는 굴삭기의 버켓링크 인양고리에 샤클과 파운드리 후크를 부착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후크 고리의 구부러짐 폭이 좀 넓어 보였다. 다른 파운드리 후크를 찾아서 바꿔 끼울까 하다가 ‘에이, 이번 한번만 더 쓰지 뭐’ 하며 마음을 접은 서 씨. 고리의 끝부분이 굴삭기의 운전석 방향으로 향하도록 한 후, 복공철판 상단 인양구멍에 끼우고 물러나며 옆에서 보조하던 이 씨에게 일렀다.
“나는 저쪽으로 가서 신호를 줄 테니까 이 씨는 철판이 잘 들 어 올려지는지 지켜봐.” “예!” 하고 대답한 이 씨는 그대로 굴삭기와 복공철판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잠시 후, 굴삭기를 작동시킨 황 씨는 파운드리 후크에 매달린 복공철판 한쪽면을 바닥에 닿게 한 상태에서 굴삭기 운전석 반대방향으로 눕히려고 레버를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한쪽면을 바닥에 지지한 채로 들어 올려지던 복공철판이 갑자기 파운드리 후크에서 빠지면서 굴삭기 운전석 방향으로 넘어졌다. 이 씨가 자리를 잡고 있던바 로 그 곳이었다. 커다란 복공철판이 덮쳐오자 당황한 이 씨가 “어! 어!” 소리를 질렀지만, 피할 새도 없이 복공철판은 이 씨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대로 쓰러진 이 씨, 바닥에 있 던 돌에 안면과 머리를 강타당해 숨지고 말았다. 규격보다 20mm 더 벌어진 후크는 건설현장 안전의 무게를 지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 재해발생 원인 2.98톤의 철판을 들어 올리면서 후크 해지장치를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재해자가 위치해있던 굴삭기와 복공철판 사이는 사고 위험이 높은 곳으로, 작업 시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중량물을 운반하기 위한 인양고리는 변형되거나 균열이 있는 것을 사용하면 안되며, 후크 해지장치를 사용하는 등 운반 중 이탈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굴삭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와 운반물의 낙하·쓰러짐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작업을 금해야 한다.
현장관리자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평소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이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8조(변형되어 있는 훅·샤클 등의 사용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0조(링 등의 구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접촉의 방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