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우선변제권 행사절차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16년 01월 31일
 |  | | | | ↑↑ 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장 | | ⓒ (주)포천신문사 | | Q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나 소액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우선 배당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하는지요?
A (1) 배당요구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한 배당요구신청서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배당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배당요구는 경락기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2) 임대차종료 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여 양수인에게 대항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하는데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배당요구를 하면 임대차계약해지 의사표시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임차주태의 인도 임차인은 주택을 경락인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자신에게 배당된 배당금을 실제로 교부받기 위해서는 경락인의 명도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동일한 주택에 임차인이 수인이고 각 임차인은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친 후 확정일자를 갖추었습니다. 만약 이 주택이 경매가 될 경우 임차인들의 배당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A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마쳤다면 확정일자의 순서대로 배당을 하게 됩니다.
김형석 /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장 |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16년 01월 31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기도
경기북부병무지청(청장 윤미경)은 12일(월)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다산별빛..
생활상식
선선한 바람이 불고 하늘이 유난히 푸르고 높은 완연한 가을입니다. 곧 산등성이가 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