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의 적용배제 명확화(제97조의2 제2항 제2호)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건물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당시 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에 대한 규정이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함.
▲ 함께 양도된 토지․건물 등의 자산별 가액 안분기준 보완(제100조 제3항) : 납세자가 토지․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계산을위하여 자산별로 구분하여 기장한 가액이 자산별 기준시가 등에 따른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나는 경우(토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을 고려,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안분하도록 함.
▲ 중소기업 주식양도세율 인상 조정(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 :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은 대주주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대주주의 경우 중소기업과는 별개로 주식양도소득 과세에 있어서도 우대하여야 할 필요성은 낮은 점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주식양도세율을 10%에서 20%로 조정함.
▲ 양도소득세 물납제도의 폐지(현행 제112조의2 삭제) :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거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또는 건물이 수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 또는 건물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물납제도를 폐지함.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인하(제104조 제1항) :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대통령령으로 75% 범위에서 인하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