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아저씨, 비도 오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조수석에 앉아서 가시죠!” 조 씨가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지만, 내렸다 탔다 반복하는 것이 귀찮았던 유 씨는 “어디 일 하루 이틀 하냐”라고 외치며 손바닥으로 탱크로리를 탕탕 쳤다. ‘잔소리 말고 출발이나하라’는 뜻이었다.
언제부턴가 짧은 거리는 차량의 탱크로리 뒤쪽에 서서 손잡이를 잡고 가는 게 더 편한 유 씨였다. 1시 30분, 두 사람이 탄 수거차량은 아파트단지의 네 번째 분리수거장이 있는 303동과 304동 사이로 접어들었다 .그 길은 낮에도 햇볕이 잘 들지 않아서 다른 곳보다 노면의 결빙이 더 심했지만 비 내리는 겨울 밤에 얼어붙은 노면은 조씨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평소처럼 분리수거장 앞에서 차량을 정차하려고 브레이크를 밟은 조 씨. 그런데, 평소 같으면 이미 멈췄어야 할 차가 멈추지 않고 앞으로 밀려나기 시작했다.
‘촤아악’ 소리를 내며 빙판길에 5미터 가량 미끄러진 차는 분리수거장 왼쪽에 있던 화단 경계석을 넘어 분리수거장 구조물을 들이받고 말았다. 차량 뒤편에서 탱크로리 손잡이를 잡고 버티던 유 씨는 충돌의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길바닥으로 튕겨졌다. 튕겨나간 와중에도 나름대로 중심을 잡아보려고 꽁꽁 얼어붙은 빙판에 발을 갖다 댄 유 씨, 그런데 오히려 그 게 원인이 돼서 빙판길에 미끄러져 뒷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고 말았다. 그 길로 병원으로 후송된 유씨. 그러나 이틀을 버티지 못하고 뇌출혈로 사망하고 말았다.
▶ 재해발생 원인 차량 후미를 임의로 구조 변경해 발판을 설치했으며, 동절기 미끄러짐 방지를 위한 스파이크 타이어를 장착하지 않은 채 운행, 차량 운행 중에 후미 발판에 탑승 했고, 안전모와 안전화 미착용
▶ 동종재해예방 대책 이동시 차량 후미에 설치된 발판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발판과 손잡이를 제거하고, 걷거나 차량 내부에 타야 한다.
안전모와 안전화, 반사조끼 등 안전복장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특히 미끄러운 길에서 작업할 때는 마찰력을 높일 수 있는 생활형 아이젠을 착용하도록 한다.
기상 악화, 도로의 돌발 상황 발생 등 위험 상황이 감지되면 같은 장소에서 작업 예정인 작업조에 상황을 신속히 전파할 수 있도록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