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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승용차감가상각비 연간 800만원까지만 경비로 인정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6년 01월 14일
 
↑↑ 박운종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 (주)포천신문사 
Q 2016년부터 달라지는 소득세법

A ▲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필요경비 업무용사용금액만 인정 및 매각가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제33조의 2,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016.1.1.부터, 나머지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1.1. 이후 적용) :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자의 취득․유지․관리를 위하여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비용 중 업무용 사용금액만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고, 연간 800만원 범위에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초과액은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함. 또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가액을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함. ▲ 근로소득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 기준 완화(제50조 제1항) :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대상자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포함함. ▲ 기부금 세액공제를 더 해주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인하 및 세액공제율 상향조정(제59조의4 제4항) :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세액공제받는 고액기부금의 기준금액을 현행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인하하고, 고액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25%에서 30%로 인상. ▲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10% 추가과세(16~48%초과누진과세) 도입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제95조 제2항) : 무가상승 등에 따른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시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장기보유공제의 기산일 :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함.)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6년 0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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