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3명의 근로자 중 임 씨는 유량조절밸브가 있는 아세토니트릴 정제 공정동 2층으로 갔고, 김 씨와 이 씨는 환류액 펌프와 이송 펌프를 각각 살펴보기 위해 1층으로 갔다. 10시 20분, 환류액 펌프 출구측 차단밸브를 살펴보던 운전원 김 씨는 평소처럼 손에 쥐어진 작업공구로 배관을 탕탕 두들겼다. 그런데 갑자기 플랜지 부위에서 훅 끼쳐오는 유독 성분에 속이 메스껍고 정신이 혼미해졌다. 김 씨가 살펴보던 그 곳, 환류액 펌프 출구측 플랜지와 연결된 수직 배관 측면에는 함몰된 흔적이 선명했다.
그동안 폴리머 축적 등의 이유로 배관 내 유체 흐름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배관을 세게 두들기는 임시방편을 써오곤 했던 것이다. 이전의 배관 타격으로 플랜지에 체결한 볼트가 느슨하게 풀려 유격이 발생했는데, 배관을 다시 두들기니 그 틈으로 아세토니트릴 혼합물이 누설되고 말았다.
기다시피 공정밖으로 대피하던 김씨는 10미터쯤 가다가 완전히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잠시 후 놀라 달려온 동료들이 쓰러진 김씨를 병원으로 옮겨 해독제 응급처치를 받게 했다. 김씨는 다행히 목숨은 건질 수 있었지만, 가족들의 품이 아닌 병원에서 새해를 맞이해야 했다. 평소 문제가 발생하면 임시방편으로만 버텨오던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사고였다
▶ 재해발생 원인 독성이 함유된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설비임에도 불구하고 플랜지에 볼트를 체결할 때 강력하게 조여야 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조임력으로 유격을 발생시켜 아세토니트릴 화합물이 누출됐다.
또한 재해자는 방독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유독 화학물질 취급설비에근접 작업을 실시했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배관 막힘으로 공정 트러블이 발생하면 설비 가동을 중단하고 막힘 해소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작업과 관련한 구제적인 조치사항을 반영해 ‘안전운전절차서’를 보완하고 이에 대한 근로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유독 성분의 누출을 막기 위해 배관 플랜지 연결부위를 격리하는 등 방호조치도 실시해야 한다.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9조(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 방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9조(방독마스크의 지급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