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수화기 너머로 “식사 준비가 끝났다”는 식당 주인의 대답을 들은 정 씨는 1분 1초가 아까운 터라 한달음에 공사장으로 돌아왔다. 잠시 후, 공사장 입구에 도착한 정 씨가 일행을 부르기 시작했다. “여~ 점심 밥 준비 됐다는데, 어서 식사들 하지.”
하지만 레미콘 트럭의 엔진 소리를 들으며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집중하고 있는 작업자들은 아무도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것보다, 일행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에 괜히 흐뭇해진 정 씨. 그는 일행들을 식당에 데려 가기 위해 지난번 작업했던 지중보를 건너기 시작했다.
그런데, 정 씨가 지중보 철근 사이를 밟고 건너편으로 뛰어넘으려던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정 씨의 몸이 앞으로 꼬꾸라지기 시작했다. 철근 사이를 딛고 있던 정 씨의 발이 안쪽으로 구부러진 철근 상부에 걸려버린 것이다. “우당탕”
큰 소리를 내며 반대쪽 지중보 거푸집에 머리를 들이받은 정 씨. 다행히 안전모를 쓰고 있어 머리에는 큰 부상을 피했지만, 목이 뒤쪽으로 젖혀지면서 목 근육과 인대가 파열돼 큰 수술을 받아야했다. 이후 병상에서 패혈증으로 고생하던 정 씨는 3개월만에 세상을 뜨고 말았다.
▶ 재해발생 원인 건설현장 정리정돈과 안전통로 설치는 필수 - 작업을 마친 구역은 바로 정리정돈을 마치고, 이동간 지중보 철근 및 거푸집 등에 근로자가 간섭되지 않도록 구름다리 등의 안전한 통로를 설치해야 하나, 이번 사고의 현장소장인 정 씨는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 동종재해예방 대책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안전 통로는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장애물 없이 유지해야 한다.
이번 사고의 경우처럼 근로자의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에는 근로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전보건표지판(경고표시)을 설치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통로의 설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