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12 오후 04:34:4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법률

[법률상담] 주택 임대차계약 후 근저당권이 잡히면?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01월 04일
 
↑↑ 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장
ⓒ (주)포천신문사 
Q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그 후 위 주택이 경매가 개시되어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 자녀들의 진학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을 옮겼습니다. 이런 경우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 경매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임차한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은 배당기일까지 계속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확정일자를 받은 같은 날 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이때 저당권자와 배당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과 저당권자의 배당순위는 같으며 임차인의 보증금액과 저당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받습니다.

Q 확정일자를 받은 같은 일자에 순위 1. 2. 3.번의 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임차인에 대한 배당은 어떻게 되나요?

A 임차인의 보증금액과 각 근저당권자의 각 채권액에 비례한 안분배당을 하여 임차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고 저당권자 상호간에는 각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락대금이 8000만원이고 임차인의 보증금이 4000만원, 저당권자들의 각 채권액이 2000만원(계6000만원)이라면 임차인은 3200만원(8000 x 4/10), 자딩권자들의 안분배당액은 각 1600만원(8000 x 2/10)이 되나 1순위와 2순위각 각 2000만원씩을 받고 3순위는 남은 800만원을 배당 받습니다.

김형석 /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장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01월 04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