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노외주차장시설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준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후 노외주차장을 이용하여 무상사용으로 주차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법인이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공사를 하고 무상사용수익기간을 연장하기로 하는 변경협약을 체결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 공사비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070, 2015.8.26.>
A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부채납자산인 노외주차장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사업자가 해당 기부채납자산에 대하여 시설보수를 한 후 이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사용수익기간을 연장 받는 경우, 추가로 기부채납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해당 기부채납자산의 시설보수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이며, 연장된 사용수익기간 동안 노외주차장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이란 -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