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편의점주들의 잇따른 자살로 가맹분야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대대적으로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매출이 저조한 가맹점에 심야영업 강제 금지, 가맹계약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금지, 점포환경 개선 강요 금지, 영업지역 설정·침해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가맹사업법 개정만으로 공정위의 역할이 끝난 것은 아니다. 개정 가맹사업법이 지난 2년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맹사업법을 개정하여 가맹점주 보호장치를 도입하더라도 현실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2014년부터 개정 가맹사업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민관합동 특별전담팀(TF)을 운영하고 있으며, 본인은 TF 민간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TF를 통해 주요 업종별 가맹점주 대표들을 만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거래개선 정도를 점검한 결과 다행히도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불공정거래 관행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이 저조해 심야영업이 힘들었던 편의점주가 한숨 돌리게 됐고, 과다한 위약금 부담으로 진퇴양난에 처해 있던 가맹점주의 고민도 조금은 해소되고 있었다. 또한 점포환경 개선을 강요하거나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사례도 감소하는 등 개정 가맹사업법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실제로 편의점 분야 상위 4개 가맹본부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2014년 100여건에서 올해는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됐다는 지표에 만족하고 안주해서는 안 된다. 현장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수렴, 제도적·정책적으로 더 뒷받침할 사안은 없는지 촘촘히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실제로 TF에서 일부 가맹점주들은 공정위에 현장에서 정말로 필요한 정책적 개선사항을 요청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가맹본부의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가맹사업법 등 준법교육을 하는 것이다. 가맹본부의 일선 직원들이 가맹사업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억울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 달라는 것이다. 또한 정보공개서 내용을 분석할 능력이 없는 가맹점주들을 위해 가맹점 창업에 중요한 정보를 분석·제공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가맹분야 공정거래 질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서로 협력할 때만 확립될 수 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적이 아니라 다른 브랜드에 비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다. 가맹사업법 개정을 계기로 서로를 이해상충(trade-off)의 대상이 아니라 상생협력(win-win) 대상으로 인식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한 공정위의 다각적인 노력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