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거주주택이 재건축 된 경우 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거주하던 주택을 재건축하여 계속하여 거주하던 중 배우자 사망으로 재혼을 하였고, 새로운 배우자와 거주하던 중 임대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지 구청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함.
재건축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구주택에서 재혼 전의 배우자와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동 특례규정을 적용하는지?<서면-2015-부동산-1491, 2015.9.21.>
A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거주주택이 멸실 등으로 재건축 되는 경우로서 재건축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 및 신축한 주택에서의 실제 거주기간(재혼 전?후의 배우자와 거주한 기간 포함)을 통산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 제20항 세법 규정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은 2년 이상 거주 하고,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때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5년)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제19항을 적용합니다.
만약 제20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