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동으로 칭하여진 다세대 신축주택 101호에 입주하여 이에 따라 주민등록도 마쳤는데 후에 준공검사가 이루어지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면서 위 라동이 가동으로 표시되어 등재되고 등기부에도 가동 101호로 보존등기됨으로써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실제상황과 불일치하게 된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요구하는 주민등록으로 볼 수 있는지요?
이와 같은 사안의 경우 주민등록이 가동 101호로 정정된 때부터 비로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94다13176판결)
* 다세대나 연립주택의 경우 주민등록상의 주소에 주택의 지번만을 기재하고, “몇동, 몇층, 몇호”인지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지요?
이 경우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다가구단독주택의 경우는 층, 호수를 기재하지 않고 지번만 기재한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최근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 후 주민등록까지 마쳤으나 일시적으로 사정이 생겨 주민등록만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원상회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이 근저당권에 기해 경매가 실행되어 경락이 되었습니다. 저는 경락인에게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지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은 대항력 취득시에 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87.2.24.선고, 86.다카1695판결), 따라서 도중에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는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며 다시 원상으로 되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주민등록을 원상회복한 그 시점에서 다시 대항력을 취득하므로그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귀하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집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다만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는 대항력을 잃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89.11.17.선고 88다카143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