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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예방] 어둠 속의 추락 보이지 않는 안전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5년 12월 13일
ⓒ (주)포천신문사

▶ 재해발생 개요
오후 6시 40분경. 박 씨는 상부 이동통로의 청소를 마치고 주위를 살폈다. 아직 아래 쪽에서는 작업이 한창인 듯 청소하는 소리가 들렸다. “거기 밑에 일 더 남았어요?”. 3번 칼럼 방향에서 H 씨와 장 씨가 대답했다. “예, 조금만 더 하면 끝납니다” 박 씨는 일행을 돕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90도 각도의 사다리를 타고 내려온 박씨가, 사다리와 바로 연결된 45도 각도의 사다리식 통로를 딛는 순간 사고가 발생했다. 불빛이 거의 닿지 않아 어두운 상태에서 사다리식 통로의 칸막이가 아닌 허공을 딛고 만 것이다. 중심이 무너지는 순간 깜짝 놀란 박 씨가 난간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안타깝게도 박 씨가 손을 뻗은 방향에는 안전난간이 없었다.

무방비 상태에서 추락해 여러 차례 철 구조물에 부딪힌 박씨. 동료들이 달려와 응급처치를 했지만 척추와 장기에 큰 부상을 입은 박 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 재해발생 원인
안전을 위해 작업장 내 적정 조도 유지는 필수
사고가 발생한 작업장은 조명시설 설치상태가 미흡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작업자들의 시야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사고 발생지점의 사다리식 통로는 안전난간이 우측에만 설치돼 있고 좌측에는 미설치되는 등 작업이 이뤄지는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이 위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진행했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작업장 및 이동통로에 적정수준의 조도(보통작업 150럭스, 그밖의 작업 75럭스 이상)를 확보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안전난간 등의 보호설비를 갖추고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조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41-49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5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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