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며,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요건이 되는 경우 가입을 해야 하는데,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 여부는 근로계약 및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첫째. 명시적인 근로(고용)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내용이 고용기간 1개월 이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이고, 근로일수가 1개월간 8일 이상이며,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일수에 관계없이 가입대상입니다.
둘째. 명시적인 근로(고용)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 또는 기산일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하고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사업장에 고용된 날 또는 기산일부터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 (기산일) 고용된 날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자격확인 대상월의 초일부터 기산하여 근로일 수를 산정하고,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취득월의 초일로 할 수 있음
다만, 최초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근로하지 않거나, 고용된 날부터 1개월 후에 근로일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일 경우에는 한 달 동안 20일 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 또는 가입을 희망하지 않는 18세 미만 근로자,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제외 처리 □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상이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단, 공적연금연계신청자는 제외) □ 가입을 희망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포함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 법인의 이사 중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득이 없는 자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