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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외국인근로자 여비지원금 비과세 여부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5년 12월 06일
 
↑↑ 박운종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 (주)포천신문사 
Q 당사는 고용계약에 의거 외국인기술자를 고용하고 있음. 그런데 계약서상 당사에게 휴가여비 및 부임여비 예약만료 시 귀국여비(항공료, 가족포함)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바, 이때 휴가비 및 부임여비 귀국여비를 당사가 지급했을 경우 실비변상적인 비용으로 비과세 되는지요?<외인22601-3989, 1985.12.30.>

A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본국 휴가에 따른 여비는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회사의 사규 또는 고용계약서 등에 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직무수행 상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휴가인 경우에 교통비로서 합리적인 범위내의 금액에 한하여 소득세법상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는 것이며, 부임 및 귀국 여비는 사규 또는 고용계약서 내용, 회사의 사업수행목적, 일반적인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기 휴가, 부임, 귀국여비에는 동반가족의 여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건번호:국조1260.1-312,1982.03.11.>

외국인이 한국내에 있는 외국기업의 국내사업장 등에 근무하면서 지급받는 실비변상정도로 지급받는 여비 및 이사비용은 소득세법상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나 동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련되는 수입금액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에 한하여 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또한 본국에의 휴가비용은 해외근무라고 하는 근로환경의 특수성에 따른 필수적인 것이라고 인정되는 휴가일 경우 당해 여행기간, 방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금액에 한하여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보아야 하며 또한 동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5년 1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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