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주택임대차계약은 시골의 부 명의로 체결하였는데, 실제로는 그의 아들(학생)이 주택에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한 경우도 주택임대차보호 대상이 되는지?
A보호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이 경우 아들은 아버지의 점유보조자로 보아 점유보조자인 아들의 점유와 주민등록으로 대항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보자는 것이 일반적 견해인입니다.
Q임차인이 착오로 임차주택의 지번과 다른 지번으로 전입신고 하여 주민등록부에 잘못 기재된 경우는 보호를 받을 수 없는지요?
A임차인 착오로 전입신고를 잘못하여 주민등록부에 성명이 잘못 기재되거나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주민등록이 실제상황과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없으며 실제상황과 맞게 주민등록이 정정된 이후부터 비로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87.11.10. 선고, 87다카1573판결)
Q임차인이 전입신고는 올바르게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부에 000동 123의5로 등재하여야 할 것을 000동 123의2로 지번이 다소 틀리게 등재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A이 경우에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91.8.13.선고,91다 18118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