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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예방] 신호 없는 겨울 밤, 멈추지 못한 철마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5년 12월 06일
ⓒ (주)포천신문사

▶ 재해발생 개요
수화기 너머로 “식사 준비가 끝났다”는 식당 주인의 대답을 들은 정 씨는 1분 1초가 아까운 터라 한달음에 공사장으로 돌아왔다. 잠시 후, 공사장 입구에 도착한 정 씨가 일행을 부르기 시작했다. “여~ 점심 밥 준비 됐다는데, 어서 식사들 하지.”

하지만 레미콘 트럭의 엔진 소리를 들으며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집중하고 있는 작업자들은 아무도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것보다, 일행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에 괜히 흐뭇해진 정 씨. 그는 일행들을 식당에 데려 가기 위해 지난번 작업했던 지중보를 건너기 시작했다.

그런데 정 씨가 지중보 철근 사이를 밟고 건너편으로 뛰어넘으려던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정 씨의 몸이 앞으로 꼬꾸라지기 시작했다. 철근 사이를 딛고 있던 정 씨의 발이 안쪽으로 구부러진 철근 상부에 걸려버린 것이다. “우당탕”

큰 소리를 내며 반대쪽 지중보 거푸집에 머리를 들이받은 정 씨. 다행히 안전모를 쓰고 있어 머리에는 큰 부상을 피했지만, 목이 뒤쪽으로 젖혀지면서 목 근육과 인대가 파열돼 큰 수술을 받아야했다. 이후 병상에서 패혈증으로 고생하던 정 씨는 3개월만에 세상을 뜨고 말았다.

▶ 재해발생 원인
우천시 야간작업, 무전기와 조명이 있었더라면
기관사 김 씨는 중간 지점부터 배 씨의 신호가 보이지 않았을 때 즉시 기관차를 멈췄어야 했다.

입환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조명시설이 확보되지않았고, 연계 유도자 배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사업주와 현장책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안전한 입환 작업을 위해서는 기관차 운전자가 유도자의 신호를 육안으로 확인토록 하고, 육안 확인이 어려울 경우 연계 유도자 또는 무전기 등의 통신수단을 지급해야 한다.
열차의 교환, 연결, 분리 시에는 작업순서와 방법,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채광 및 조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14조(유도자의 지정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41-49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5년 1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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