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8시 30분경 10단 팔레트에 내려와 문제를 살펴보니, 격납실레일 길이가 맞지 않아 리프트와 계속 부딪치는 상태였다. 격납실레일을 조금만 잘라내고, 레일고정패드로 고정하면 될 것 같아 산소절단기를 가져와 작업할 준비를 했다.
그때 같이 온 최 씨가 “어이, 고 씨. 산소절단기를 쓰려면 주변부터 정리해야 하지 않아? 아까 보니 불티방지막도 안 챙겨왔던데 다시 내려갔다 올까?”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시간을 많이 허비한 터라 고 씨는 “됐어! 빨리 끝내고 다시 올라가야지”라고 대답하고서는 산소절단기를 작동시켜 급하게 격납실레일을 자른 후 레일고정패드의 볼트구멍을 가열해서 넓히기 시작했다.
잠시 후 단열재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더니 검은 연기와 함께 순식간에 불이 났고, 가장 먼저 화재를 발견한 심 씨가 “불이야!”라고 외치며 소화기로 불을 끄기 위해 달려왔다. 그러나 화재는 곧 주차설비 전체로 순식간에 번졌고, 불 끄는 것을 포기한 10단 팔레트의 3명은 지상 1층 주차타워 출입구로 대피했다. 정작 문제는 21단 팔레트에서 일하는 나머지 3명이었다.
심 씨의 외침을 들은 3명은 작업을 멈추고 도망가려 했으나 기계고장으로 리프트가 정지해 도망칠 곳이 없었다. 결국 3명 중 1명은 가스에 질식해 병원에 후송되다가 사망했으며, 철골기둥 트랩을 통해 아래로 내려오던 1명은 약 3.4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출혈성 쇼크 및 간열상으로 죽고 말았다.
나머지 1명은 화상으로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오늘하루쯤이야’ 혹은 ‘별일이야 있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안전수칙을 외면했던 고 씨와 나머지 근무자 5명은 결국, 평생 잊지 못할 상처는 물론 귀중한 목숨마저 잃게 됐다.
▶ 재해발생 원인 아무리 급해도 기본 안전수칙은 꼭 지켜야 작업 시작 전 안전장비를 제대로 챙기지 않았고 화재 위험물이 버젓이 보이는 데도 위험 작업을 강행해 사고가 일어났다. 섣부른 대응으로 고층에 있는 작업자들이 피할 기회를 놓치게 했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위험물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사용을 금지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용단 작업 시 작업수칙을 철저하게 준수 -용단작업 시 불꽃 비산방지 조치를 꼭 설치해 혹시 모를 사고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0조(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통로의 설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