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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5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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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고용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엔 기존 사업장가입자로 납부하는 금액만 납부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두 곳의 소득의 합이 408만 원을 기준으로 달라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따로 사업자등록(개인사업)을 내고 그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로 각각의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만약 사업자등록만 내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래의 사업장에서만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즉,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중복될 때 사업장가입자가 우선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낸 분이 1인 이상의 종업원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업장의 가입자라면,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2곳의 사업장에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되고 각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상담 : 국민연금 포천철원지사 가입지원부: 031-540-8091, 8092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5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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