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이 부인과 함께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대지는 남편, 건물은 부인 명의로 취득한 뒤 부인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에 임대할 예정입니다.
남편과 부인은 토지사용료를 제외한 건물임대료를 수수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부인은 일반과세자로서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받는 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할 예정임. 이와 같이 배우자가 남편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남편이 해당 부동산을 전부 사용하는 경우 건물분 임대료 상당액에 대하여 남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서면-2014-법령해석부가-20704, 2015.7.27.>
A 임대사업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타인 소유의 건축물을 함께 사용하면서 건축물 소유주에게 지급하는 임대료(「부가가치세법」제29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임대용역의 시가)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로서 건축물 소유자는 부속토지 소유자에게 「부가가치세법」제11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제12조에는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등 “용역 공급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