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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볍률상담]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5년 11월 24일
 
↑↑ 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장
ⓒ (주)포천신문사 
* 영세점포(살림집은 별도)를 소액의 보증금을 걸고 임차하여 여러 식구가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주거를 전세로 한 임대차가 아닌 점포나 사무실 임대차는 보증금의 다과에 관계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미등기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지, 또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미등기주택임대차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며,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위 주택이 보존등기가 되어 저당권이 설정된다고 하더라도 경매 등의 경우 보증금을 저당권자 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건축물관리대장 등으로 임대인이 건물소유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주택을 임차하여 가족과 함께 입주하였으나 임차인의 처와 자녀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주민등록은 임차인 자신의 것이어야 하나 임차인의 처나 자녀 등과 같이 임차인과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자의 주민등록이 된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요구하는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1988.6.14.선고,87다카3093판결)

김형석 /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장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5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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