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창고 안쪽에서 한동안 반송품들의 수량과 서류를 대조한 류씨는 이후 2단 선반을 반송품 박스 더미 옆에 바짝 붙이고 라디에이터 부품들을 적재하기 시작했다.
류 씨가 선반을 모두 채운 시각은 오후 1시 50분. 그는 가득 찬 2단 선반을 창고 입구로 옮기기 위해 선반을 마주보고 당겨서 창고 입구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바퀴가 달린 덕분에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수월했다.
속도가 붙은 류 씨와 2단 선반은 금새 창고 입구 근처까지 도달했다. 조금만 더 가면 오늘 그의 일과는 끝날 터였다 .류 씨가 일을 다 끝냈다고 생각하던 그 때, 뒷걸음질 치며 선반을 당기고 있던 그의 오른발 뒤꿈치가 뭔가에 걸렸다.
창고에 들어올 때 봤던 반송품박 스 더미였다. 중심을 잃은 류씨가 휘청거리는 사이 계속 류 씨 쪽으로 굴러오던 2단 선반도 반송품 박스 더미에 부딪혔다. 다행히 큰 충돌은 아니었다. 그런데, 별일 아니라고 생각한 류 씨가 다시 중심을 잡고 앞을 쳐다보는 사이, 별안간 육중한 물체가 류 씨를 덮쳐왔다.
“쿵!!” 류 씨를 덮친 것은 2단 철제 선반의 상단부였다. 가벼운 충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단 선반의 상단과 하단을 연결하는 부위가 워낙 얕아 관성을 이기지 못하고 상단 선반이 이탈해버린 것이다. 식당에서 창고로 바로 오느라 분석실에 안전모도 놓고 왔던 류 씨는 무방비 상태에서 중량물에 깔려 머리 쪽에 큰 손상을 입었다. 소리를 듣고 달려온 직원들이 류 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때는 늦어 있었다.
▶ 재해발생 원인 불안전한 2단 이동식 선반, 통로만 잘 정돈했더라면 - 너비와 높이가 높고 폭이 좁은 직육면체 형태의 이동식 선반을 2단으로 겹쳐 높이가 3.8m에 달하는 불안정한 구조로 사용했으며, 중량물 취급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작업장 통로 관리 상태가 미흡했다.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창고에서 작업하는 동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책임이 있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여러 단으로 쌓은 중량물의 이동 시에는 지게차를 이용하고, 작업장 통로는 안전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중량물 취급계획서를 작성해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을 관리하고 교육해야 한다.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2조, 제38조, 제5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66조의2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통로의 설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