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 범위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15년 11월 15일
 |  | | | | ↑↑ 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장 | | ⓒ (주)포천신문사 | | * 점포 160평방미터를 임차하여 살고있는데 영업을 위하여 홀 부분이 110평방미터 정도이고 방과 부엌을 합한 부분이 50평방미터 정보입니다. 이런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 되는 지요?
점포의 작은 일부를 주거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점포건물 임차하였으나 후에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건물인지의 판단은 임대차계약 체결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차계약 당시는 비주거용건물이었는데 그후 임차인이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한다든가 종전의 건물에 주거용 건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그 개조한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 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다카1367판결)
김형석 /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장 |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15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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