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의 해제 등으로 당초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취소 및 국세청 전송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 수정세금계산서는 수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월합계세금계산서 및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정 발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 발급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정사유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열거하면
-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함.
- 계약의 해제의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함.
- 계약의 해제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함.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일반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하는 등 각각의 사유에 따라 수정발급하는 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