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고 8년 자경감면 결정을 받은 농업인이 해당농지의 임차기간 내에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배우자가 환매한 후 다시 양도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2 제2항에 따라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해당 농지의 취득일로 볼 것인지?
그리고, 환매한 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양도하고 「조특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8년 이상 직접경작한 기간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과 통산할 수 있는지?<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442, 2015.6.1.>
A 피상속인(농업인)이「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 제1항에 따라 농지를 양도 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사망하여 그 상속인(포괄승계인)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농지를 환매한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2 제3항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제104조의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환매로 취득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조특법」제70조의2의 규정은“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항으로, 같은 법 제2항에“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해당 농지 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 등에 대하여 「소득세법」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97조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업인의 해당 농지 등 취득 당시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취득시기는 같은 법 제95조 제4항 및 제98조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해당 농지 등의 취득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