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관리대장에는 공장으로 되어 있으나 건물의 내부구조를 변경하여 사실상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대상이 되는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물은 등기부나 건축물대장등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임차의 목적, 건물의 위치와구조등에 관한 실지 용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부상으로 상가, 공장으로 되어 있더라도 건물의 내부구조를 변경하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 대상이 되는 주거용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주택의 일부를 개조하여 구멍가게를 하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도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요?
적용된다고 봅니다.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 주택과 점포의 규모 및 주된 용도 등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상 점포의 일부를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 점포 160평방미터를 임차하여 살고있는데 영업을 위하여 홀 부분이 110평방미터 정도이고 방과 부엌을 합한 부분이 50평방미터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