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주택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단지경계까지 한전에 전력공사 요청으로, 한전이 전기시설공사를 한 경우 한전 수탁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776, 2015.7.17.>
A 한국전력이 국민주택단지경계로부터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전력을 국민주택단지경계까지 연결하기 위한 전기시설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세법에서“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85㎡)건설용역”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 에 의한 리모델링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 또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렇게 국민주택 공급 등에 면세하는 것은 국민생활 필수재화로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주택공급의 원활화와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함에 의의가 있습니다. 참고로 ㆍ국민주택 규모 분양권 양도(부가46015-1332, 2000.6.8) ㆍ국민주택건설을 위한 기존건물 철거용역(부가46015-1611, 1997.7.15)은 면세하지만 ㆍ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은 과세(부가-300, 2013.4.5)되며, ㆍ면허(등록)없이 제공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과세(부가22601-1484, 1985.8.1)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