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기관(공증인, 등기소, 동 주민센타)이 사문서에 기입하는 일자를 말하며, 그 일자 현재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공증기관에 사문서를 제시하여 일자확정청구를 하면 공증기관은 확정일자부에 청구자의 주소, 서명과 문서명을 기재하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사문서에 기입한 후, 사문서에 확정일자인이란 것을 찍고 그 안에 청구한 날의 일자를 기재하는데 이것이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2015. 2. 14. 이후에는 온라인 확정일자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한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365일 24시간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온라인 확정일자는 계약체결 후 바로 가능하고 계약당사자, 개인공인중개사, 법무사, 변호사가 제출하여 확정일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확정일자청구는 법원의 등기과, 등기소(상업등기소는 제외), 동 주민센타 또는 공증인사무실에 하며, 등기과, 등기소 등의 관할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확정일자청구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없으므로 임차인 혼자서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서를 공증하였을 때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것으로 되어 별도로 확정일자 청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3) 확정일자청구는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구두로 청구합니다.
(4) 확정일자청구는 반드시 주택임차인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 계약서를 소지하고, 제시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5) 확정일자를 구하는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 임차인의 서명,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하며 완성된 문서이어야 하고,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지우고 문서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6) 확정일자청구수수료는 1건당 600원이며,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위와 같이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중요한 효력이 있는 반면 그 절차는 매우 간단하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