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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회사를 퇴사했는데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에 퇴직 신고를 해야 하나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5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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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퇴사신고는 회사 담당자가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퇴사신고는 회사의 4대 보험 업무담당자가 신고하므로 본인이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는 본인이 지사내방 또는 전화 등으로 처리해야

회사(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서 퇴사한 경우에는 회사 담당자가 신고하게 되므로 개인적으로 퇴직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직원이 퇴사하였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 후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며, 개인이 별도로 상실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사 후에도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면 퇴사자는 관할지사에서 자격확인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이 되는데, 이때는 본인이 관할지사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소득신고를,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는 방문이나 우편, 전화 및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 상담 – 국민연금 포천철원지사 가입지원부: 031-540-8091, 8092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5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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