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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용 칼럼] 군사격장과 군사시설 피해보상요구


이희용 기자 / heeyeong1@hanmail.net입력 : 2015년 10월 19일
 
↑↑ 이희용 철학박사, 경북중학교 운영위원장
ⓒ (주)포천신문사 
지난 60여 년 동안 우리지역 주민의 삶의 질은 더디게 향상되었으며, 지역 경쟁력도 다른 여느 곳에 비하여 더디게 발전되었기에, 현실적으로 일자리나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것에 미흡 했었다.

그렇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복지ㆍ보건의료 지원 상황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정책이나 예산의 효율적 지원이 미비했던 것은, 아마도 접경지역이라는 꼬리표와 수도권이라는 역차별에서 기인했다고 여기는 사람도 많다.

또한 만족할만한 생활기반의 확충을 위한 노력도 부족하여, 인근 지역과의 협의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하여 경제 협력이나, 교육여건의 개선이나 인재 양성 그리고 지역문화 발전이나 생태복원과 복지의료의 확충에 관한 노력도 내세울 만한 성과가 부족한 것 같다.

한동안은 “방위세”라는 명목으로 접경지역이나 군사적인 피해지역에 대한 일부 지원이 있기는 했지만 만족할 만한 지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60여 년 동안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미8군 종합사격장, 승진훈련장 등에서 밤낮으로 포탄과 총알이 집안으로 날아드는 피해를 감내해 온 군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인내력도 이제는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포천에는 폭파훈련, 헬기사격을 훈련하는 미군종합사격장이 약 4백 20만평이 존재하고, 탱크와 전투기에서 사격을 훈련하는 약 6백7십 만 평 규모의 국군사격장이 총 1천 8십 7만여 평이 존재하고 있다. 이로 이한 피해를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군사시설보호구역피해 약 9조 6,205억원, 훈련장 및 사격장피해 1조 6,170억원 등 10년간 자산 가치피해액을 총 11조 2,379억 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08년 4월 경기개발연구원)

이런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다면, 우리지역에 군부대사격장 및 군부대시설로 인한 피해는 10년간 11조 2,379억 원으로 추정되고, 이를 60년으로 합산하면 수십조에 이르는 피해를 감수해 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동안 미군부대의 이전과 관련하여, 평택시 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1조 8천억에 달하는 예산지원과, 화성 매향리 사격장을 군산 직도로 옮기는 것에 대하여 3천억 원을 지원하는 것에 비하면, 향후 이전할 계획도 전혀 없고 미군부대 일부가 추가로 이전해 온 것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이 없었던 것은, 지역일꾼들의 태만이나 주민이 너무 착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애처롭기만 하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지자체장을 비롯한 선출직들이 앞장서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의무를 수행하는 차원에서 물러서지 말고,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를 공론화하여 실익을 찾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여러 번 피력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사격장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별예산으로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남북분단으로 인한 국가안보의 희생양으로 긴 세월동안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규제와 불이익을 인내해 온 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지역 대표들의 역량 발휘를 권유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0월 13일 제66차 정례회의에서 포천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군사격장 및 군사시설 피해에 대한 불평등한 정부정책 개선과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정부 관계부처에 전달하겠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그 내용에는 “지난 2012년 6월 제안돼 국회에 계류 중인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지원 범위와 규모를 대폭 상향 조정해 경기북부 지역에 위치한 군 사격장, 군사시설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즉시 실시하면서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하면서 군사격장과 군사시설로 인한 경기북부에 대한 차별정책을 성토한 것도 부각 할만하다.

그리고 지난 9월 2일 우리지역 대표를 비롯한 ‘접경지역사랑 국회의원협의회’ 국회의원들이 국무총리를 방문해 사격장 주변지역의 피해재발방지 대책 및 지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또한 사격장과 탄약고 주변지역 주민들의 고충해소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피해재발방지 및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하니 진일보 했다고 평가 할만하다.

과정과 진행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주민의 고통을 외부에 피력하여 현안사업을 진행하려는 지역대표들의 노력은 일부 인정한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을 일회성 보여주기로 그치지 말고, 주민의 어려움을 잘 반영해서 안보피해를 지역발전으로 전환하는 전화위복의 리더쉽으로 할 수 있다면, 한국전쟁이후 이어진 피해주민들의 응어리는 그나마 해소될 수도 있을 것이니 분발하기 바란다.

이희용 / 철학박사, 경북중학교 운영위원장
이희용 기자 / heeyeong1@hanmail.net입력 : 2015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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