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동차가 있는데 연금보험료에 산정되나요?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15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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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자동차는 연금보험료에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에서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농업․임업․어업 및 사업소득 등을 말하며 소득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주택, 토지 등은 이러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연금보험료를 새로 부과하거나 더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나 토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 비교ⓒ (주)포천신문사
※ 농업ㆍ임업ㆍ어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됨 ※ 국민연금은 개인단위로 부과되며, 건강보험은 세대단위로 부과됨 ☎ 상담 – 국민연금 포천철원지사 가입지원부: 031-540-8091, 8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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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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