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 법인은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한 공연장 설립 및 운영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은 없으며, 수익사업으로 공연장의 유휴 시 대관을 통한 임대료 수입이 있으며(2014.7월˜12월까지 2천만원 발생) 법인설립전 (2014.4월˜6월)기간동안 공연장 인테리어 및 음향, 조명설비 구입액 170백만원(공통매입)을 대표자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전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매입한 건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요?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83, 2015.7.23.>
A 사업자등록 전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매입한 건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공제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8호 참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청소년 인성교육목적으로 공연장을 신축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대관하여 주고 대관료를 받는 과세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에 해당 공연장의 신축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거나 정산 또는 재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면세사용면적은 대관되지 않은 면적에 대관하지 아니한 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과세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