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 범위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15년 10월 03일
 |  | | | | ↑↑ 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장 | | ⓒ (주)포천신문사 | | Q 주택임차인이 대항력만 갖춘 경우와 확정일자까지 갖춘 경우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대항력(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만 갖춘 경우에는 선순위 저당권 등이 없는 때에는 주택이 경매 되더라도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으며 경락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나 선순위 저당권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경매가 되면 임차권은 소멸되고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때 소액임차인이 아닌 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며 후순위 담보권자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소액임차권의 우선변제권은 어떻 게 다른가요?
A 가. 임차인의 보증금 전자의 경우에는 보증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후자의 경우는 보증금이 소액(현재 포천시의 경우 4,500만원 이하)이라야 합니다.
나. 대항요건의 구비시기 양자 모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점에는 같으나 후자는 이 요건을 경매개시결정등기 기입 전까지 갖추어야 합니다.
다. 우선변제권 행사범위 전자는 후순위 담보권자와 일반채권자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반면 후자의 우선변제권은 선순위담보권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일정금액(포천시의 경우 현재 1,500만원 한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가액의 범위 소액임차인의 경우 주택 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며 전자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김형석 /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장 |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15년 10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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