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12 오후 04:34:4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법률

[법률상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 범위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5년 10월 03일
 
↑↑ 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장
ⓒ (주)포천신문사 
Q 주택임차인이 대항력만 갖춘 경우와 확정일자까지 갖춘 경우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대항력(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만 갖춘 경우에는 선순위 저당권 등이 없는 때에는 주택이 경매 되더라도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으며 경락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나 선순위 저당권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경매가 되면 임차권은 소멸되고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때 소액임차인이 아닌 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며 후순위 담보권자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소액임차권의 우선변제권은 어떻 게 다른가요?

A 가. 임차인의 보증금
전자의 경우에는 보증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후자의 경우는 보증금이 소액(현재 포천시의 경우 4,500만원 이하)이라야 합니다.

나. 대항요건의 구비시기

양자 모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점에는 같으나 후자는 이 요건을 경매개시결정등기 기입 전까지 갖추어야 합니다.

다. 우선변제권 행사범위
전자는 후순위 담보권자와 일반채권자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반면 후자의 우선변제권은 선순위담보권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일정금액(포천시의 경우 현재 1,500만원 한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가액의 범위
소액임차인의 경우 주택 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며 전자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김형석 /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장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5년 10월 03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