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야 이거 된통걸렸다.” 이 씨의 말에 심 씨와 전 씨도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컨베이어벨트 위로 올라와 보니, 힘을 가해 밀어 넣기 보다는 파쇄기에 걸린 목재들을 덜어내는 쪽이 더 쉬울 것 같았다.
파쇄기에서 목재를 제거하는 일은 이 씨가 맡았다. 심씨와 전 씨는 이 씨가 뒤로 넘겨주는 목재를 다시 컨베이어벨트 아래쪽으로 던지는 역할이었다. 컨베이어벨트와 파쇄기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일은 이미 세 사람의 머릿속에서 까맣게 잊혀졌다.
전 씨가 다시 굴삭기에 오르기 위해 컨베이어를 돌아 내려가던 바로 그 순간. 이 씨가 쥐고 있던 목재가 조금씩 부서지며 압력이 낮아지자 파쇄기의 톱니가 별안간 세차게 돌았다.
파쇄기가 돌아가자 컨베이어벨트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목재 조각을 두 손으로 쥐고있던 이 씨는 쥐고 있던 목재 조각과 함께 파쇄기 안으로 흔적도 없이 말려 들어갔다.
가까스로 중심을 잡은 두 사람이 밀려드는 폐 목재를 헤치고 바닥으로 내려온 것은 5분 뒤. 심 씨가 뒤 늦게 전원을 ‘OFF’로 차단하고 파쇄기 주변을 찾아 봤지만, 이 씨의 시신은 커녕 유품조차 찾을 수 없었다.
▶ 재해발생 원인 기계?설비 정비 등의 작업은 운전 정지 후에
컨베이어 및 파쇄기의 스위치가 ‘자동’ 상태에 놓여 있어 언제든지 작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위험한 위치에서 작업했다.
또한, 컨베이어에는 비상시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나 컨베이어 제작사와 C 사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기계나 설비의 정비·수리·점검·청소 등의 작업 시에는 기계의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고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컨베이어는 작동 중 이번 사고와 같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험한 상황에서 언제든지 컨베이어의 동작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 ▲ 제19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66조의2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운전의 정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2조(비상정지장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