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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예방] 알면서도 못 피하는 책임감의 무게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5년 09월 26일
ⓒ (주)포천신문사

▶ 재해발생 개요
오후 2시 30분, 민 씨는 택배 영업소에 도착하자마자 열교환기의 결속을 풀고 트럭 적재함 옆으로 내려왔다. 이윽고 이 씨가 몰고 온 지게차가 열교환기를 번쩍 들어 올리는 것을 본 민씨는 핸드폰으로 영업소 사장 박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열교환기 제조사에서 들었던 주의사항은 이미 까맣게 잊고 있었다.

“예. 사장님, 도착했고요. 지금 이 씨가 지게차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 지게차는 열교환기를 바닥 가까이 내리고 방향을 바꾸기 위해 회전을 시작했다. 지게차 포크 위에 올려진 열교환기와 목재 팔레트가 그제서야 전화하던 민 씨의 눈에 들어왔다. 민 씨는 지게차 포크가 팔레트에 표시된 부분이 아닌 다른 곳에 놓여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회전하기 시작한 지게차의 원심력에 의해 포크 상단에 위태롭게 올라가 있던 열교환기는 이미 민 씨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어어! 이거 넘어진다!” 고가의 화물이 배달 중 파손될 경우 영업소가 곤란해지고, 이제 겨우 자리 잡기 시작한 민 씨와 가족들의 생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다급해진 민 씨는 휴대폰을 트럭 적재함에 내던지고 두 손과 어깨로 열교환기를 받쳤다. 그러나 중력의 힘이 더해진 0.5 톤의 열교환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쓰러지는 열교환기에 그대로 머리와 가슴을 가격 당한 민 씨는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

▶ 재해발생 원인
- 불안정한 중량물, 소통이 이뤄졌더라면
· 이 씨가 지게차로 열교환기를 들어올리기 전에 주의사항 미전달
· 지게차의 작업반경 안에서 휴식, 사람의 힘으로 막기 힘든 중량물
· 주의사항이나 안전수칙을 공유 받지 않았음
· 화물을 옮기는 중 불안전한 상태가 발견됐음에도 작업을 중단하지 않음

▶ 동종재해예방 대책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는 등 특수한 물체의 상하차 작업 시에는 협력업체 현장 작업자 사이에도 주의사항 및 안전수칙 등을 공유하고 교육해야 한다.

-또한 화물을 운반 또는 들어 올리는 작업 중 불안전한 상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주변 근로자의 접근을 통제한 후, 화물을 균형에 맞춰 적재 또는 인양한 후 작업을 재개해야 한다.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77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제23조, 제66조의2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7조(싣거나 내리는 작업
▲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41-49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5년 0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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