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장 | | ⓒ (주)포천신문사 | | Q주택임대차보호법(동법 시행령 제10및 제11조)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 및 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범위 가. 1983. 12. 30.부터 300만원이하(서울), 200만원이하(기타지역) 나. 1987. 12. 01.부터 500만원이하(서울, 직할시), 400만원이하(기타지역) 다. 1989. 12. 30.부터 2,000만원이하 임차인 중 700만원 한도(서울, 직할시) 1,500만원이하 임차인 중 500만원 한도(기타지역) 라. 1995. 10. 19.부터 3,000만원이하 임차인 중 1,200만원(서울, 직할시) 2,000만원이하 임차인 중 800만원(기타지역) 마. 2001. 09. 15.부터 4,000만원이하 임차인 중 1,600만원(수도권 과밀억제권) 3,500만원이하 임차인 중 1,400만원(광역시, 군지역과 광역지역 시 제외) 3,000만원이하 임차인 중 1,200만원(위 지역외 전지역) 바. 2008. 8. 21.부터 6,0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2,000만원(수도권 과밀억제권) 5,0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1,700만원(광역시, 인천광역시와 군 지역 제외) 4,0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1,400만원(위 지역외 전지역) 사. 2010. 7. 26.부터 7,5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2,500만원(서울특별시) 6,5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2,200만원(과밀억제권) 5,5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1,900만원(광역시 등) 4,0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1,400만원(기타지역) 아. 2013. 12. 30.부터 9,5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3,200만원(서울특별시) 8,0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2,700만원(과밀억제권) 6,0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2000만원(광역시 등) 4,5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1,500만원(기타지역)
이 표의 적용에 대하여는 다음 회에 게재하기로 한다.
김형석 /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