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03 오후 03:47:5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설

[社說] ‘강제추행·무고’ 서장원 시장의 항소심 향방은?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5년 09월 10일
강제추행, 무고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받은 후 항소한 서장원 포천시장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지난 2일 1차 공판이 의정부지방법원 2호 법정에서 형사 3부(허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것이다.

이날 재판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항소이유 등을 확인하고 주요 쟁점사항을 정리하는 과정으로 진행됐으며, 강제추행 피해 당사자인 박모 여인 등도 참석했으나 진술은 없었다.

반면, 서 시장 측 변호인은 "가벼운 포옹이 강제추행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좀 더 살펴봐야 한다. 설령 강제추행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높다"고 주장했다. 또 형기가 11월말 쯤 만료되는 것과 관련 보석을 검토해 달라고 구두 요청했다.

오는 11일 예정된 2차 공판부터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에 대해 항소한 검찰과 서 시장 측의 본격적인 법리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돼, 앞으로의 재판 향방에 포천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가운데 서 시장의 강제추행 혐의 상대여성 박모 여인이 지난 2일 1심과 같은 내용의 소취하서를 의정부법원에 제출한데 이어, 다음날 서 시장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일부 시민들의 분개를 사고 있다.

박 여인은 지난해 9월 집무실에서 서 시장에게 강제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합의금 9천만원을 받고 추후 9천만원을 더 받기로 하는 차용증을 당시 서 시장 비서실장이던 김모 씨한테 받은 후, 조사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해 구속돼 1심에서 무고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장본인이다.

게다가 박모 여인의 주변에 따르면, 박 여인은 브로커 이모 씨로부터 여러 차례 고소를 취하하라는 종용을 받았고, 오래 전 이씨에게 빌려준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받기로 하고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박 여인의 이러한 행보가 정확한 재판이 이뤄지는데 ‘만약’의 악영향을 끼치지 않으려면 명확한 해명이 요구된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5년 09월 10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