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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예방] 순간의 착각으로 뒤집어 쓴 죽음의 물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5년 09월 06일
ⓒ (주)포천신문사

오전 9시경, 약 한 시간 동안 염색기들을 살펴보던 김 씨는 10호 염색기의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출렁거리는 것을 발견했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면 덮개를 열고 직접 눈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 김 씨는 10호 염색기의 조작반에서 펌프를 정지시키고 온도를 식히기 위한 배수밸브를 열었다.

몇 분 뒤 면손 으로 만져도 될 정도로 온도와 압력이 내려갈 터였다. 5분 후, 온도계가 40도를 가리키자 김씨는 자리를 옮겨 염색기 덮개를 고정시키는 안전장치 손잡이를 두 손으로 잡았다.

한편, 같은 시각 철제 덮개의 안전장치를 풀고있 는 김 씨를 우연히 보게 된 생산팀장 이씨 는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다. 분명 김 씨가 5분 전에 서 있던 조작반은 10호 염색기 것이었는데, 지금 김 씨가 덮개 안전장치를 풀고 있는 것은 9호염색기가 아닌가.

게다가 9호 염색기는 아직도 한창 작동 중인 상태. 정신이 번쩍 든 이 씨는 김 씨를 크게 불렀다. “김 과장 멈춰! 그거 풀면 안 돼!” 그런데 그 순간, ‘치이이익!’하며엄청난 증기와 함께 가성소다가 포함된 유독성 열수가 사방으로 분출되기 시작했다.

“으, 으아악!” 얼굴에 물과 증기를 정통으로 맞고 바닥에 쓰러진 김 씨 위로 열수가 계속 쏟아졌다. 주변에 있던 이 씨와 동료들이 다급하게 뛰어들어 김씨를 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전신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김 씨는 5일만에 숨지고 말았다.

▶ 재해발생 원인

- 고온·고압 설비는 작업 중 개방 안 되게 해야한다.
· 고온·고압의 염색기가 작업 중에도 개폐장치를 조작토록 설계
·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염색기 덮개에 추가적인 안전장치 미설치
· 위험한 작업에 관리자를 입회시 키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책임

▶ 동종재해예방 대책

내부 온도와 압력에 의해 열수가 분출될 수 있으므로 내부온도가 40℃ 이하로 낮아진 상태에서 염색기 덮개를 개방해야 하며, 내부 온도〮압력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덮개를 열 수 없도록 별도의 잠금 장치 설치가 권장 된다.

또한, 이번 사건의 김 씨처럼 작업자의 순간적인 착오나 혹은 기타의 사유로 안전 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염색기 덮개 개방 작업 시에는 관리자가 입회하여 지시, 감독해야 한다.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66조의2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41-49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5년 09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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