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의 야유회에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직원들에게 급여로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A 직원복리후생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이므로 매입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직원 포상으로 무상 공급시 개인적공급으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법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에는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참고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집행기준 10-20-2【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①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사용인에게 복리후생을 위하여 실비변상적이거나 무상으로 공급하는 다음의 것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작업복ㆍ작업모ㆍ작업화 2. 직장체육비ㆍ직장연예비와 관련된 재화 ② 광고선전물의 배포-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직매장ㆍ대리점을 통하여 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기증품(할증품)의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