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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예방] 소리 없이 다가오는 질식의 공포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5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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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발생 개요

10시 30분경, 배관 속 연 씨와 최 씨는 쉬지 않고 계속되는 작업에 덥고 피곤해진 상태였다. 두 사람이 덥다고 불평하는 소리에 밖에서 일하던 강 씨가 한몫 거들었다.

“내가 아침에 캔커피 3개 사왔으니까 이따 한 모금씩 합시다 ”

한편, 비슷한 시각 공사구간 시점부에서는 시점부 배관과 다른 배관을 연결하기 위해 그 동안 밀봉돼 있던 시점부 가스배관을 개방했다. 배관이 통기되자 시점부 근처에 남아있던 공기가 종점부 방향으로 서서히 흐르기 시작했다.

마침 본사로부터 현장 사진을 찍어 달라는 연락을 받은 공사부장 박씨도 시점부에서 종점부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10시 50분, 종점부 현장에 도착한 박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다. 박 씨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카트에 실려나온 최 씨와, 연 씨가 아직 안에 있다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강 씨였다.

잠시 후 119 구조대가 최 씨와 연씨를 구조해 대학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연 씨의 맥박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질식 사고였다. 전날 B사 측이 질소가스를 2시간 동안 배출했지만, 밀봉해둔 반대쪽 시점부에는 질소가 잔류하고 있었던 것이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연 씨와 최 씨는 반대쪽에서 서서히 밀려온 질소가스에 의해 산소결핍으로 삽시간에 의식을 잃고 말았던 것이다.

▶ 재해발생 원인

-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 대비만 잘 했다면
세 사람에게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았고, 환풍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동을 지시하거나 감독하지 않았다.

또한,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나 이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 작업상황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배치해야 하나 지켜지지 않았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등에 의한 중독이 예상되는 밀폐된 공간에서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

- 작업 시작 전에 산소농도나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후 환기
-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실시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을 착용시키고 관리
- 전담 안전관리자가 현장을 상시 감시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수시로 파악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이행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제634조, 제63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1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9조(감시인의 배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5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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