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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영업시설 이전보상금에 대한 사업소득 수입시기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5년 08월 31일
 
↑↑ 박운종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 (주)포천신문사 
Q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로부터 이전보상금을 지급받고(-이전보상금 수령일 : 2014년 9월, 이전보상금 성격 : 설비이전비용, 이전완료일 : 2015년 6월) 이전한 경우,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수입시기를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요? <서면-2015-소득-1048, 2015.6.29.>

A 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지급받는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을 이전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기타 보상금 등의 총수입금액 계산 등에 대한 집행기준을 보면, ① 사업자가 공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장의 수용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이전비 및 기타 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소유재화의 파손 등 피해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파손재화의 시가상당액과 피해보상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파손재화 등에 대한 매입원가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5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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