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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남궁종] 광복 70년, 한국임업 70년 임업민주화 운동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5년 08월 17일
 
↑↑ 남궁종 포천시산림조합장
ⓒ (주)포천신문사 
임업70년사의 임업정책은 정부당국의 주도하에 산주. 임업인의 중심이 아닌 비민주적인 관련 법률이 뼈대를 이루고 있어 불합리한 비민주적 정책에 사유재산의 침해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농. 축산업 정책은 오래전부터 민주화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이에 반해서 임업은 상대적으로 정부지원 혜택을 거의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사유재산 침해를 받고 있는 비민주적 정책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109조원이라 한다. 이중 사유림이 무려 68%나 차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그 산림으로 국민에게 생색내기 바쁘다. 이제는 정부당국도 사유림 산주, 임업인에게 홀대해서는 안 된다.

한국임업 70년을 맞아 “임업인 홀대”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이에 포천시산림조합은 지난해 산주. 임업인 그리고 시민 1,412명의 서명을 받아 임업정책 민주화 촉구한
6대과제를 정부당국에 건의하여 산주. 임업인에게 규제하고 있는 법 개정에 좋은 성과를 올린바 있다.

그 내용으로 1.자연재해 입목피해 보상에 대하여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현재 사유림 내의 성공조림지 임지에 병충해 피해목.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임목에 피해에 대하여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임목이 전량 폐기처분되고 있다.

반면에 농.축산물은 재해보험이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보조하여 재해 피해액의 약90%까지 적절한 보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산림의 경우 40-50년 동안 산주가 정성껏 가꾸어온 아름드리나무가 재선충병이 발생되면 강제로 전량 폐기처분된다. 산주에게는 전혀 보상은 없다. 이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 보상법을 제정하여 산주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2. 수원함양보호구역의 강제 지정된 산림에 대하여 개인 사유재산 침해에 따른 피해 보상을 하여야 한다. 수원함양보호구역은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 상수원수질관리를 위해 정부에서 강제로 지정한다.

현행법상 보호구역 내 “임야”의 경우 직경1km이내에는 모든 행위를 할 수가 없다. 하지만 농지는 임목이 있더라도 허가를 해준다. 그러나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행위를 할 수가 없다.

이것은 너무 비현실적인 발생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 된다”에 위배될 만하다. 수원함양보호구역안의 산주는 수십년 동안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

정부는 산주를 위하여 단기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산주의 권익을 보호해주어야 한다.

3. 산림작물 재해보험 대책 수립을 추진해야 한다. 농작물 등은 2001년 3월부터 법률 제6377호 농작물재해법에 의거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산림작물은 각종 재해를 입어도 국가로부터 보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부당국은 산주를 위한 임산물재해보험가입 등에 대한 대책 수립을 조기에 실행해야 한다.

4. 산림시책에 대한 표고원목 생산을 제한하는 행위를 완화해야 한다. 참나무(상수리)분포 면적이 전국에 9만800ha에 이르는데도 표고원목 보속 생산이 어려운 실정이다. 일본처럼 표고 원목 맹아갱신을 15년 윤벌기를 적용해 줄 것과 영세산주를 위하여 농자재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원목구입비를 보조지원 할 수 있도록 시책을 변경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참나무 분포지는 사유림보다 국유림. 공유림에 많다. 그리고 표고재배 임업인이 국. 공유림에 있는 원목을 구입하려면 허가 및 매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참나무가 분포하고 있는 산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표고자목단지로 지정하여 표고자목 생산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5. 임목등기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산주, 임업인들은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임목등기를 취득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다. 현재 임목등기를 신청하려면 수종, 수량 및 수령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기준을 세분화하여 조림대장을 기준으로 하든지 산림경영기술자가 작성한 임목조사서를 첨부하는 세부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아닌 행정서비스 부분인데 조속히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6. 성공한 조림지역내에 세제개선 및 입목. 토지 분리과세 해야 한다. 조림에 성공한 산주는 국가와 국민에들에게 직. 간접적으로 무한한 공익혜택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제혜택은 미약하다.

산주가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 군수로부터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는 임지에 대하여는 일부 세제를 받고 있으나, 임야매매 시 산림경영에 투자된 소요경비는 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투자만 하고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재산에 대하여는 매매 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줘야한다. 또한, 산림에 투자된 비용을 분리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도 형평성에 맞지가 않다. 입목과 산림의 토지를 분리과세 하는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

정부(국무총리실)는 2015년7월30일 제1차 규제개혁 점검회의 겸 국가정책조정회의 개최하여 산림분야 규제개혁 내용을 살펴보면 저수지 상류에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공장설립을 허용. 산지전용 허가 시 연접개발 제한 규정을 폐지. 산업단지 조성 시 “보전산지” 편입 제한을 완화. 산지전용 허가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 특별시. 광역시에 산업단지 조성시 국유림 편입면적을 확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와 산지 관련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농촌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장신축증설 및 산업단지활성화 규제개혁 방안의 과제가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감을 추진하고 이번에 선정된 규제개혁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현장중심,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의 6대과제 외에도 남궁 종 조합장은 농업분야 직접지불제(직불금지급)는 15년째 지원되고 있어 농. 축산인들의 소득안정을 떠받쳐주고 있는데 임업인에게도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직불제”는 실행하라고 건의 하였으나 정부당국은 계획수립 하나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축산업 관련단체 육성에 매우 적극적이다.

관련단체와 윈윈하면서 농.축산업 발전을 신바람 나게 이끌어 가고 있다. 농. 림. 축산업이라고 하는데 왜 “임업”만 이처럼 소외되어 임업인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일까? 임업계의 공통된 의문점이 이것이다. 이제는 정부당국도 산림관련 규제 개혁을 확 풀고 임업인 복지예산 대폭 늘려 임업경제부흥을 일으킬 때이다.

광복 70년, 한국임업 70년 맞아 임업민주화운동의 선봉에는 포천시산림조합이 앞장서고 있다.
그리고 남궁종 조합장은 지난해 1년 동안 조합원들과 함께하면서 추진했던 사업성과에 대하여 사업실행보고서를 책자로 만들어 조합원과 함께 공유를 하였다.

올해는 물론 해마다 사업설명회를 마련하여 조합의 소개와 조합원의 고충.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노력을 하였다. 한국임업 70년을 맞아 조합원과 함께 잘사는 조합을 만들어 가는데 오늘도 불철주야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다.

남궁종 / 포천시산림조합장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5년 0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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