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2. 9월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장가입자는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바,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가 금융 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소득월액보험료를 부담하였고, 이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특별소득공제로 가능한지 여부.<서면-2015-소득-0953, 2015.6.24.>
A 직장가입자인 근로 소득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제52조 제1항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관련 예규 답변 <서면법규과-182, 2013.2.18.>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11.12.31.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2012.9.1. 이후 직장가입자인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소득세과-307, 2010.3.10.> 귀 질의의 경우, 1인 사업주인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세대주인 배우자의 명의로 부과된 건강보험료 포함)는 「소득세법」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