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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박종남] 보복운전은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5년 08월 06일
 
↑↑ 박종남 포천파출소 경사
ⓒ (주)포천신문사 
최근 신북면 무럭고개의 이륜차량 사고와 관인면의 대형 교통사고 소식을 접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으로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

교통사망사고 지점이라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경찰관이 법규 위반자를 단속을 한다 해도 이는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는 근무 대책이 될 수는 없고, 양보운전 등 운전자의 성숙한 운전문화가 정착되어야 만이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일 수 있다.

과거 한때 승용차는 부의 상징이었던 시대가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승용차는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에 따라 우리는 운전 중 여러 사건과 사고에 접하게 된다.

최근 매스컴에 보도된 보복운전에 관한 기사를 보면 문명의 발전에 의하여 편리하게 이용되는 승용차도 그 사용목적에 따라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새삼 느낀다.

한정된 도로에 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양보운전보다는 끼어들기, 과속운전 등 운전 중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시비가 증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차량을 이용한 보복행위에 대하여 경찰은 다수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고 사회문제화될 수도 있다는 인식하에 근절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상의 난폭운전이 아닌 특별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의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하여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포천시를 가로지르는 43번 국도에서 교통사고는 물론 운전 중 시비로 인한 사고가 자주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한순간의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 보복운전 또는 폭행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필자도 5년 전 운전 중 편도 2차선 중 2차로로 서행을 하다가 서행한다는 이유로 불상의 차량이 필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브레이크를 밟는 등 겁을 주는 행위를 당한 적이 있어 대화로 오해를 푼 적이 있었으나 그때의 순간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승용차를 이용한 보복운전 행위는 엄연한 범법행위 이이고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며 처벌 또한 무거운 범죄이다.

경찰은 올해 창경 70주년을 맞아 ‘피해자보호원년의 해’를 지정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피해자 보호 업무를 추진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찰청 수사국에서는 7월 10일~8월 9일까지 한 달간 운전 중 시비로 인한 보복운전 행위에 대하여 전국 경찰서 250개 팀 1,044명을 지정하여 신속. 전담수사체제를 확립하고 있다.

또한 모바일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과 국민신문고, 또는 112신고 접수 등 신고 경로를 다양화하고 있다.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보복운전에 대하여 먼저 시민의 성숙한 운전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고 경찰은 강력하게 법을 집행하여 도로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박종남 / 포천파출소 경사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5년 08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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