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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단기공사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5년 08월 05일
 
↑↑ 박운종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 (주)포천신문사 
Q 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과 잔금은 합의하여 정산하기로 하였습니다.

A 6개월 미만의 단기 공사인 경우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설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급시기 이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건설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에 전체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급시기 이전에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수령하였다면, 지급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 예규 (서면3팀-1009, 2005.7.1.) 당초 재화의 공급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계약금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나, 당사자 간에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중간지급조건부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계약 변경 이전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변경계약일을, 변경계약일 이후에는 변경된 계약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각각 공급시기로 하여「부가가치세법」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는 세금관리 업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하에서는 작성일자와 발급일자가 상이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 한 것으로 보아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니 사업자님께서는 각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5년 08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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